여행업 등록 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현행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2년간 완화,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 의무확보 규정 2년간 유예
1인 기업에 한해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인 이하 기업까지 허용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현장의 애로를 일거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3차에 걸쳐 현재까지 255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규제개혁 대책이 발표된 후 실제 시행되기까지 입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혜자들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3월 규제기요틴 과제정비 소요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률 개정과제는 평균 405일, 시행령 이하 과제는 평균 9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신속한 규제개혁 요구와 함께 최근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이 계속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경기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가시적인 규제개혁 요구에 따라 정부는 경제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현장의 건의를 수렴해 단기간 내 해결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현장건의를 받아 개선방안을 마련,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조정 한시특례 2018년까지 연장
이번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특징적인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기집중 전략이다. 현장으로부터 광범위하게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2개월 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마련된 개선안을 일괄개정 등의 방법으로 2개월 내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이하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개선방안에 포함된 303건의 과제 중 287건(95%)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나 지침의 개정, 법령해석 등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됐다.
두 번째, 당장 폐지ㆍ완화가 어려우나 경제활성화와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도입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일정 기간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303건 과제 중 54건의 과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정비방안에 포함된 303건에는 입지ㆍ개발, 부담금, 창업ㆍ진입, 판로ㆍ영업활동, 각종 행정부담 등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대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조정 한시특례 기한 연장 등 입지ㆍ개발 분야 규제개선이다. 녹지ㆍ관리지역 등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까지 증ㆍ개축을 허용하도록 한 한시적 특례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전 지역 내 기존공장 증ㆍ개축 투자수요가 해소되고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장기대부하거나 그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이 제조업 공장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 이를 관광, 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여행업ㆍ옥외광고업 등록기준 한시 완화 등 창업규제 개선이다. 여행업을 등록할 때 최소 자본금 기준이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일반여행업 2억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현행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2년간 완화해 여행업 창업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때 반드시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도록 해서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2년간 사무실 의무확보 규정을 유예한 뒤 부작용이 없으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실이 필요 없는 단순 대행 및 디자인 업체의 창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 폐지
셋째, TV홈쇼핑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경품규제 폐지 등 기업 판로확대 관련한 개선이다.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산자동차 판매는 할 수 없다. 자동차 판매 시 보험상품까지 끼워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입차는 예외적으로 TV홈쇼핑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이러한 건의를 수용해 TV홈쇼핑에서 국산자동차 판매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홈쇼핑사업자의 영업범위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정 거래를 한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당사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가 폐지된다. 단일 경품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경품 총액이 상품ㆍ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공정위 고시로 금지돼 있었다. 부당한 고객유인을 막기 위한 규제이나 이 같은 직접 규제사례는 여타 선진국에도 없고, 정보유통이나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동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 다양화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확대돼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10인 이하 기업까지 겸직 허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개선과제도 포함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해야 하고, 1인 기업에 한해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인 이하 기업까지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기업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고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의의 영세사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신분증 위변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에서 6일로 경감한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완료되면 향후 3년간 약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3천여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5개 시행령에 대해서는 일괄개정의 방법으로 개정을 추진, 6월 말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시행규칙, 고시 등도 원칙적으로 개선방안이 확정된 뒤 2개월 내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규제개혁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