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농업 규모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과잉ㆍ잉여 농산물 및 신선 농산물을 활용ㆍ제조하는 전통주 관련 규제개선에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분야의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식품ㆍ농업의 6차 산업 등 농식품 성장 분야에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제도 도입과 국제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개선, ICT 융복합 촉진을 통한 선진 농업기반 구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심사기간 60일로 단축
첫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미국은 1994년부터 제조자 책임 아래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도 미국의 식이보충제를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도입ㆍ시행 중이다.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식이보충제 제품은 해외직구, 해외여행, 국내 수입산 유통판매점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기존에 발표된 과학적 연구자료 등에 근거해 사전 신고절차만으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도로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294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품 개발에 2~4년의 긴 시간과 4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돼 중소업체는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소득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층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협업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 88종인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120일의 개별인정 심사기간을 신속심사제(fast-track)를 도입해 60일로 단축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과 비용 단축으로 2017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목장형 유가공업을 도입하고 검사주기도 발효제품 특징 등을 감안해 개선하기로 했다. 낙농 선진국인 스위스의 경우 우리와 달리 소규모 유가공업 중심으로 1,500여개 소규모 유가공장에서 유제품의 88.3%를 생산하고, 일본도 200여개 목장형 유가공장 및 체험장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2개 대규모 유가공장에서 유가공품의 99.7%를 생산하고, 약 100여개의 소규모 목장에서 0.3%를 생산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식약처와 협업으로 현재 월 1회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유형별로 검사하도록 개선하고 검사주기도 김치 등 타 발효식품과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바꾼다. 또한 HACCP 등 각종 유사기록을 상호 인정해 간소화함으로써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 단독 케이블카 설치 허용
셋째, 국토면적의 64%인 산지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사업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고, 국유림에서도 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요존(要存)국유림 대부 및 공동산림사업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하며, 국유림의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축산체험시설ㆍ축산경관시설 등 초지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대관령지역 등 백두대간에 위치한 6차 산업형의 체험목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병원 간호사와 같이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미국은 동물병원 6만개소에서 동물간호사 8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물병원 1만개소에 2만5천명이 근무 중이다. 국내 반려동물시장은 2020년 6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반려동물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주사ㆍ채혈 등 기초진료행위를 허용하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진료환경으로 개선 시 약 1만3천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스마트 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 팜 기자재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팜으로 원예 등 시설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기기별 호환성 미흡으로 운용ㆍ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업 간에 합의된 센서류 13종의 단체표준 등록을 추진하고 축산기자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팜 보급대상을 시설원예에서 인삼, 고추 등 노지재배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끝으로,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병원ㆍ의료 인력 등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농촌 보건의료기관은 도시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농촌주민 89.7%가 면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병ㆍ의원 및 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창조마을 5개소와 농협 ‘행복모음센터’ 2개소에서 농촌 오ㆍ벽지 고령층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는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촉진, 식품ㆍ가공 등 분야에서의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농업ㆍ축산ㆍ임업인과 국민불편 해소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스마트 팜 확대와 농업용 드론활용 확대 등을 통한 농업과 ICTㆍBTㆍNT 융복합을 가속화해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선진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