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의 포커스를 대폭 확대해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유재산, 지방공무원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법령 시행 후 조례도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박근혜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선 기업과 국민 접점인 지방규제개혁이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1단계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6,440건)를 발굴ㆍ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정보를 전국 규제지도로 공개하는(2014년~) 등 지자체 간 규제개혁의 자율경쟁을 유도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걱정 없는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해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도모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를 이끌어냈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향후 행자부는 ‘2단계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방규제개혁의 포커스를 대폭 확대해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유재산, 국민 접점인 지방공무원 등 4대 분야 개혁을 추진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
지자체는 신산업과 기존산업 규제개혁 병행으로 장ㆍ단기 경제동력을 마련한다.시ㆍ도의 경우 행자부-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프리존과 신산업정책이 지역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20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법령 시행 이후 조례 역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합동TF를 구성하고 70여회의 현장방문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상향식으로 288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지역 집중도가 높은 특화산업과 관련한 규제애로를 대상으로 기존 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재 중심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신규투자와 비용감축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자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를 25대 핵심 개혁과제로 관리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분야)에 반영하는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해 규제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은 유사행정규제 정비로 국민에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한다. 지방공기업은 국민 접점에서 지하철,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있어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아울러 연간 예산이 56조5천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에 미치는 지방공기업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규제개혁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공사ㆍ공단(총 143개)의 내규를 전수조사하고 4개 분야 20개 유형의 규제 817건을 발굴 완료했다.
첫 번째 분야는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 방지(총 136건)’다. 과중한 계약금이나 연체료를 기업에 부담시키거나, 「민법」상 인정되는 비용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임차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분야는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총 488건)’이다. 일방적 계약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해제 규정,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방공기업에 유리한 계약해석 관행을 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분야는 ‘주민 생활불편 해소(총 99건)’다. 모호한 이용제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운영, 각종 회원증의 양수ㆍ양도 제한, 불합리한 환불 규정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자의적 운영소지가 있는 규정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규정 등 94건에 대한 규제개혁도 병행 추진한다. 행자부는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각종 규제를 8월까지 공사ㆍ공단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지원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관광ㆍ문화 시설 20년 장기대부 허용
공유재산은 유지ㆍ보존 중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바꿔나간다.그간 지자체 공유재산은 유지와 보전에 중점을 둔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에 대한 지역 기업의 수요증가로 공유재산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을 반영해, 행자부는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한해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지원시설, 관광ㆍ문화 시설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 수준(231만9천㎡)에 달하는 부지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유시설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6%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과 비교할 때 기업의 이자비용이 연간 약 8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공장ㆍ연구시설 등 일자리 창출 시설의 대부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정보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신속하게 통합 제공하는 등 공유재산의 수요자인 국민과 현장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은 행태규제의 개선으로 현장변화를 선도한다.‘행태규제’란 법령상의 규제는 아니지만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나 권한의 남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상 근거 없는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인 법령해석과 같은 행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대표 의견조사(2015년 9월) 등 다수의 조사에서 이같이 예측 불가능한 공무원의 행태규제가 규제개혁 만족도 저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행자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지자체 행태규제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의 관행적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상ㆍ하반기에 진행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 시에 주민동의서 요구행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ㆍ공장설립 등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허가전담창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조사(2015년) 결과 소극행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분명한 법령해석과 사전 가이드라인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업으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통합DB 구축을 진행 중이다.
중앙과 지방은 혁신의 양대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중앙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접점현장인 지방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행자부는 규제혁신의 답이 국민 접점현장인 지방의 규제혁신에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의 개혁의지를 일선 지역현장에까지 구현하고 지방현장의 애로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