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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율주행차, 원하는 곳 어디서나 달릴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 2016년 07월호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 확대

신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ㆍ성능 기준 충족 시 국내 도로운행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

     

불과 십수 년 전까지도 공상가의 비전에서나 등장하던 자율주행차(이하 자율차)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돼가고 있다. 구글을 비롯해 애플 등 IT업체와 GM, 도요타, 보쉬 등 완성차ㆍ부품업체, 많은 시장조사기관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2020년을 전후로 자율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나섰거나 그와 같은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율차산업을 자국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도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생태계 조성 등에 역량을 쏟고 있다. 지난해 5월 ‘자율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및 자율차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자율차 분야를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삼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차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해에 발표한 상용화 지원 방안을 보완해 자율차 및 신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시험운행제도 개선, 연구기반 확산, 상용화 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새로운 정책들을 선보였다.

 

자율차 실험도시 2018년 구축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 중 하나로 자율주행기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중 하나인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을 누구나 쉽게,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및 대구 규제프리존 등 총 376km가 지정돼 있고 지정된 지역 외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지만, 네거티브로 전환되면 일부 안전상 제한된 곳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어디든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대학 등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 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도 확대한다. 또한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가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요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스타트업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연구기반 인프라 구축과 주행데이터 공유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차로가 표시되는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다. 완성차업체라면 시험운행구간 확대만으로도 원하는 곳에서 정밀도로지도를 직접 구축하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은 스스로 이를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정밀도로지도를 포함한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비된 테스트베드를 다수 만들어 누구나 쉽게 자율주행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ㆍ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실 도로ㆍ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기존에 계획된 2019년에서 1년 당겨 20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ㆍ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출범…기준ㆍ제도 등 종합 정책제안서 마련

자율차가 상용화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센서나 프로세서 등 성능적인 측면이 우수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며, 보험이라든지 검사, 리콜 등 차와 연관된 각종 제도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미리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주행ㆍ고장안전성, 통신보안안전성, DVI(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 제정과정을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ㆍ제도의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자율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ㆍ업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자율차 융ㆍ복합 미래포럼’을 출범하기로 했다. ‘자율차 융ㆍ복합 미래포럼’은 지난 6월 13일 7개 정부 부처(국토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및 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 총 60여개 기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겸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올 연말까지 기준ㆍ제도, 인프라ㆍ기술, 인문ㆍ사회, 비즈니스의 4개 분과별 토의를 거쳐 종합적인 자율차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차와 더불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초소형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교통물류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 등 신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이 전환된다. 규제개선과 더불어 차종 분류, 안전ㆍ성능기준 등에 관한 제도 보완, 초소형 자동차의 인증기술 개발 등 첨단 미래형자동차 상용화 지원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매연ㆍ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ㆍ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청ㆍ산업통상자원부ㆍ행정자치부와 함께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기반 구축이나 안전성 관련 연구 등은 2020년 상용화 목표일정 이전에 완료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교통물류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은 상용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차 등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상용화ㆍ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혁신에 매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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