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 도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 추진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 지방소비세 6%p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그 결과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를 기록했고, 2013년 53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는 71조원으로 신장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까지 나고, 124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지방세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으로 2015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화성·연천 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가 2014년 154배에서 2015년 325배로 확대되는 등 지역 간 세수 격차도 확대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5월 23일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의 부단체장과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로 전환 시 지자체 기업유치효과 강화 기대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은 정부 24+1 핵심개혁과제 중 4대 구조개혁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 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도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반영비율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수원·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5년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조 6천억원의 52.6%인 1조4천억원을 이들 6개 단체에 우선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례를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배분 특례가 폐지된다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이 고르게 배분돼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 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 것이다.
둘째,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 도 내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3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액공제·감면정비 등에 따라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1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독립세 전환 효과가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지자체 간 세수격차가 심화돼 이를 개선하려는것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세를 운영 중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했고, 이를 통해 과거 재산세 세수 최고-최저 구 간 격차가 14.8배에서 5.3배로 완화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해당 시·군 이외에 도의 세제지원과 인근 시·군의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된다면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가 강화돼 지자체의 기업유치 관련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자부는 이번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자부 장관이 불교부단체 시장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은 올해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충격 고려해 우선배분 특례 3년 동안 단계적 조정
이러한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방안 외에도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해당 지자체가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지자체 행사·축제를 효율화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대해 재정감소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정 지역에 대한 재원편중 구조의 개선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에는 경기도 불교부단체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돼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조성재원은 오히려 줄어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전국에 고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충격을 고려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00년 동안 만석꾼의 부를 지켜온 ‘경주 최부자’ 가문은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었음에도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오랫동안 가문과 부를 유지했다. 눈앞에 놓인 단기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나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됐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전한 재정의 토대 위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최부자 가문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