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여율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에서 9.0%로 29% 인상,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11% 낮춰
공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16~2020년) 동결
이번 정부가 추진한 공공개혁 분야 중 최대 성과로 꼽는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5년부터는 공공 · 노동 · 교육 · 금융 등 4개 부문에서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1960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의 한 축으로써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약 50여년이 지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상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수급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연금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 내부의 수급구조 문제와 함께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등이 겹치면서 1990년대 이후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1995년·2000년·2009년 3차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재정안정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건전화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사전 준비활동에 착수했다. KDI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안정화 및 합리적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국회도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회는 지난해 5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 공무원단체, 시민대표 및 정부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번째 회의를 한 지 약 5개월,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은 지 약 6년 만의 성과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먼저 공무원의 기여율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에서 9.0%로 29% 인상했다.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 기여율 상승폭을 볼 때 그 인상폭이 가장 크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11% 낮췄다. 이 역시 역대 개혁 중 인하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지급률 인하 경과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인하되는 부분(0.2%p)의 80%(2025년 지급률 1.74%, 0.16%p 감소)가 향후 10년 내에 나타나도록 반영돼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공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16~2020년) 동결했다. 이로써 역대 개혁 최초로 재직자와 수급자 모두 고강도 재정안정화에 동참하게 됐다. 재정안정화에 수급자가 동참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연금액의 동결 자체로도 재정절감 효과(향후 30년간 약 27조원)가 상당하다.
한편 이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데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며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해 국민연금과 맞춘 것이 그것이다. 또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되돌려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를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1.5배)인 1.48배로 낮췄다.
또 이번 개혁에는 연금액 격차 완화를 통해 공직 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전체를 소득에 비례해 지급하던 연금액을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액 연금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금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의 상한을 종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까지 인정했던 것을 1.6배(2016년 기준 747만원)로 하향 조정했으며, 공무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2016년 기준 약 747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새로이 전액정지 대상에 포함된 인원만 534명으로 매월 14억원이 절감되고 있다. 아울러 연금액을 일부 정지하던 소득기준도 종전 근로자 평균임금(2014년 338만원)에서 평균연금월액(2014년 224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정지대상자를 확대했다.
상호양보ㆍ고통분담으로 국민적 합의 이뤄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시행으로 올해 국민 부담이 1조5천억원 감소하고, 향후 70년 동안 497조원(사학연금 개혁효과 113조원 포함 시 61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의원, 전문가,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및 정부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상호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그간의 개혁이 정부 주도 개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던 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해외에서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개혁방식과 내용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베른트 마린(Bernd Marin)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연구소장은 “유럽에선 상상하기 힘든 큰 개혁”이라며 “짧은 기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밝혔고, 주니치 사카모토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 연금수석고문은 “이번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성공(Great Success)”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금재정을 건실화하고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