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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 확산
이준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2016년 11월호



TIPS타운 조성해 인근의 구글캠퍼스 등과 함께 창업자,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이 활발히 교류하는 민간 중심의 선진형 ‘스타트업 밸리’ 활성화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스타트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벤처투자자금이 원활히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그동안 추진했다.

 

창업열기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신설법인 수 2015년 9만개 돌파 

중기청은 지난 3년여 동안 역동적 ‘벤처창업생태계 구축방안(2014년 9월)’ 등 10여차례의 벤처 · 창업 대책을 마련해 사상 최대의 벤처 · 창업붐을 조성하고 있다. 대학 창업동아리 수는 2012년 1,222개에서 2015년 4,070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열기를 꽃피우고 있다. 2014년 신설법인 수는 통계집계 이후 최초로 8만개(8만4,697개)를 돌파했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해 9만개(9만3,768개)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해 창업열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년 · 연구원 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충해 약 1만4천명의 기술창업자를 지난 3년간 양성했으며, 2015년 6월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업력 3~7년)를 극복하기 위한 R&D · 사업화 · 융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도입했다. 더불어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역삼동 일대를 중심으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 up)타운을 조성해 인근의 구글캠퍼스 등과 함께 창업자,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이 활발히 교류하는 민간 중심의 선진형 ‘스타트업 밸리’도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에는 뷰티커머스기업 ‘비투링크’와 로봇시스템 교보재기업 ‘프로보’ 등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벤처펀드가 2015년에 사상 최고치인 2조6천억원이 조성됐으며 벤처투자 규모도 2조1천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대비 27.2% 증가해 2000년 벤처붐 당시 2조원을 15년 만에 뛰어넘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벤처투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유명 벤처캐피탈인 소프트뱅크가 국내 벤처창업기업인 쿠팡에 1조원대 투자를 하고, 성공한 벤처기업인 카카오와 스마일게이트 등이 창업기업에 재투자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진형 벤처투자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이러한 창업열기와 함께 최근 다음카카오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출시했던 록앤올을 M&A하는 등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M&A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도 컴퓨터 특수효과 제작회사인 ‘덱스터’가 2015년 12월에 상장하는 등 성공적인 상장 사례가 나오고 있어 벤처투자에 이어 회수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창업열기가 확산돼 증가하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사업자 권리보호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 

중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하도급업체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대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대 · 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2014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의무고발요청권 제도를 도입했다.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전체 의무고발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11건 중 9건을 중기청에서 고발 · 요청했다. 그리고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소 제도, 2013년 5월 확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행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관련 조사정보 공유 · 협력조사 등 기관(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조합원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2013년 8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만6천여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201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에서도 거래관계, 협력관계,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항목 모두에서 체감도가 향상됐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2차 협력사들의 체감도가 6.1점 상승하는 등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들어진 성과의 과실을 중소기업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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