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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방송통신 제도 및 규제 정비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2017년 02월호



가상·간접 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완화로 방송 제작재원 확충 기반 조성
미디어 격차 해소 위해 생애주기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추진


지난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3기 정책과제를 완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방송통신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수도권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을 허가하고,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신규 방송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가상·간접 광고와 협찬고지의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추진성과를 점검해 보완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4만6천원으로 2013년 대비 4.5%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방송통신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올해 방송통신서비스시장 규모는 약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에 그쳐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HD 방송의 본격화와 OTT(Over The Top·인터넷 동영상서비스), 1인 방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양상도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방송통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할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이란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세부추진 과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먼저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확보해야 하는 본질적 가치라는 인식 아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격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집중돼 있는 주요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막말과 선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할 것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재난방송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수신환경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부응해 미디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시청점유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통해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위축 등의 환경 변화와 주요 수출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간접 광고와 협찬고지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광고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한·중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방송한류의 저변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고화질(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하고 양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되는 해다. 방통위는 수도권 UHD 방송 개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역시와 평창 등지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신규 방송서비스가 원만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개인정보 사전동의 원칙을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비식별 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국제기구 인증체계 가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도울 예정이다.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로 OTT, VOD와 같이 기존 방송과 통신의 체계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새로운 이용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통신 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셋째,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제재하는 한편,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자동조정절차제도를 마련해 방송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 올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의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판매점 사전승낙제 정비와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되며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세심하게 불편사항을 살피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통신 분야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 광고나 비필수 선탑재 앱의 삭제 제한을 금지하고, 1일 정액제로 돼 있는 데이터로밍 요금제를 6시간, 12시간 단위로 다양화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대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한다. 이제는 미디어가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된 만큼 생애주기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소외지역까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행과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 등을 실시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의 경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반영해 이를 아우르는 미디어교육 추진전략도 수립할 것이다. 재능 있는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다양화하고, 미디어 거점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등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 안심존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다. 방송 취약계층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방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각 과제의 성과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실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급변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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