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확립 위해 분야별 중소기업 핵심 피해사항 중점 점검 피해구제 신청 원스톱 서비스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서비스’ 본격 개시
올해는 투자·소비 등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확산,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담합을 하거나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비용 상승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행위, 상대적으로 상품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이로 인한 중소 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대 핵심과제를 착실하게 실천해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구조와 행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된 만큼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행위 유형을 놓고 볼 때 반도체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의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이른바 ‘역지불합의’) 등이 중점 감시대상이다.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형성 방지, 그리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에도 계속 힘쓸 것이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동통신, 영화 등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 등을 분석하고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레저산업 분야의 진입제한 등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우려가 있는 M&A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조정 목적의 M&A는 예비검토 등을 활용해 신속히 심사해서 구조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실태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에 2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하며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중소업체 피해가 많은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다. 하도급 분야는 대금 미지급, 3대 불공정행위(부당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반품), 그리고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및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소프트웨어 분야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맹 분야는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한 매장 리뉴얼 강요, 위생검사 등을 악용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에 대해, 유통 분야는 유통업체와 입점·납품업체 간 불공정한 판촉거래, 가전이나 건강·미용 등 전문점의 부당 감액·반품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활동과 함께 중소업체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조정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맹 분야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등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셋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안전한 소비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포털·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와 같은 글이 다수 게재됐을 때, 시스템에서 유사한 글을 수집·저장·분석해 ‘○○로션 두드러기 피해’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이처럼 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시험을 실시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품 리콜 등으로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섬유유연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 완구와 같은 어린이 용품 등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고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서비스’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품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 나타나기 쉬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음원 등 디지털콘텐츠 구매 과정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확률형 상품의 판매 시 보장 내용과 다른 가치의 상품 제공 등 거짓·과장 광고, 숙박업소 등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등 온라인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거래의 경우 쇼핑·부동산·배달 등 중개사이트에서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자동차·숙소·사무실 등 공유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약관도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제반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소비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활기찬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