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금융산업 성장동력화 위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추진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질서를 엄정히 세우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내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파제를 튼튼히 쌓는 데 주력할 것이다.
모든 금융권과 가계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회사채유동화보증을 공급하고,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도 5천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과 가계대출에 적용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2018년까지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금융회사 내부 여신평가모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해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이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 세입자, 분양주택 입주자, 서민층,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상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는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되 대출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하는 등 가계부채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해운 이외 여타 산업에 대한 잠재리스크를 정밀분석하고 상시적인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채권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pre-packaged)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구조조정 회사 등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회계제도 개편,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확산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연중 강화함으로써 금융거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유동성 위기 겪는 중소기업 위해 ‘중소기업 119 프로그램’ 신설 두 번째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촘촘하고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 5조7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청년·대학생의 햇살론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도 각각 2년씩 연장한다. 정책서민금융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6조8천억원 확대된 총 128조2천억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119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최대 4년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필요자금을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출을 받은 뒤 연체위험에 처했거나 연체에 빠진 취약 차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실직·폐업 등 일시적인 재무적 곤란에 처한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연체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차주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일방적인 주택경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 시에도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두터운 보호체계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유사수신행위, 불법사금융 등 불법·불건전 금융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상품계약철회권(금융상품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내 손해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을 대출에서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금융이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산업 자체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 수준인 187조원 공급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누적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6조3천억원 수준인 성장사다리펀드도 7조2천억원까지 확충해 창업 기업이나 기술혁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올해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고, 신탁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생전신탁(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 유언신탁 등 다양한 신탁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등 기술변화에 맞춘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실물카드 없이 생체정보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 등 신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해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적 금융 관련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상반기 중 가동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산업 발전과 실물경제 활성화에 힘써 온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감소, 금융시장 규모 확대,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등 우리 금융시장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고, 5대 증권사 중 3곳의 주인이 바뀌는 등 최근 금융산업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금융산업의 변화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이 우리 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