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세목 조정으로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으로 비과세·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
다양한 사회 갈등, 양극화 및 불균형 발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중앙집권 시스템 재설계와 새로운 국가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중앙집권 시스템으로는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원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 기반인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해 재정 보완 재정분권을 위해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개선을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 그간 각계각층에서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로 ‘중앙의존적인 재정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중앙의 지원 없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수가 집중된 결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97%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세목 조정으로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으로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2006년 이후 10년 넘게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현재 19.24%) 인상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시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확충된 재원의 일부를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도 추진하고자 한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책임성을 갖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의회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 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채무를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개발해 전국적인 확산 도모 넷째, 자율성이 늘어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모든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주민을 위해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만큼 책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재정컨설팅을 위한 ‘재정집행현장지원단’ 운영, 투자사업이력관리제 실시,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알뜰한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모델을 공유해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재정분권 과제들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중앙과 지방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조정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오우츠(W.Oates)의 분권화 정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커지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새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기조로 한 재정분권이다. 이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지방재정을 고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의 시각에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지방재정 운용, 지방이 중심이 되는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근거지인 지방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