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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달성···실업급여 지급수준 60%로 상향
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7년 09월호



장시간 근로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근로감독 강화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재정립해 불법파견 확산 차단


그간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고용률도 상승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3.7%로 23개 OECD 국가 중 미국 24.9%, 영국 20.4%에 이어 3번째로 높으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92만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120만명의 청년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첫걸음, 최저임금 역대 최고치 인상
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7년 대비 1,060원 인상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만원 인상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7만여명, 전체 노동자의 약 18%로 추정되며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진작 효과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에도 기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5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며 0.25%p의 GDP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이 증가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선 인건비를 직접 지원(2018년 3조원 규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세금·금융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원청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달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 2,346시간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이며 프랑스(1,399시간)나 독일(1,304시간) 노동자보다 1.5배가량 더 많다.


이에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줄이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도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엔 환경노동위원회(법안소위)에서 특례업종을 현행 26개 업종에서 10개로 줄이고 노선버스 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IT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발표한 IT업체 감독결과에 따르면 15개 기업의 초과근로 관련 임금체불액만 20억원에 달했다. 이에 올 하반기 ‘포괄임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나아가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쪼개기 계약, 교체사용’이 만연해 있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도급계약을 빙자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의 임금(시간당 임금 정규직 1만8,212원, 비정규직 1만2,076원)을 받고 있으며, 취약한 근로조건과 중대재해에 노출돼 있다.


새 정부는 정규직 채용을 확립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육아휴직 결원 대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재정립해 불법파견 확산을 차단하고, 도급의 경우 원청의 임금지급 및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 관련 법위반 시 원청과 하청을 동일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31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것이며, 구체적 로드맵은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저임금, 장시간근로, 고용차별은 노동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 준비하지 못한 실업은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49세에 불과하며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낮다. 독일과 일본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대 8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새 정부는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고 경영상 해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하고 지급수준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면서, 특수고용직종사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도 확대한다. GDP 대비 0.67%에 불과한 노동시장정책 투자를(OECD 평균 1.32%) 총재정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양산업 종사자들이 유망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유망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중년에게는 ‘생애설계-훈련-취업·창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직무능력과 직업훈련의 매칭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감독 기능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과 법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4천억원, 피해노동자는 32만5천명에 달하는 등 우리 노동시장에 법 위반이 만연해 있다. 이에 먼저 근로감독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1,300명 수준으로 1인당 1,400여개의 사업장, 1만2천여명의 노동자를 담당해 내실 있는 감독·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200여명을 시작으로 대폭 증원할 것이다. 증원한 인력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등 전담체계를 구축해 분야별로 특화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늘릴 것이다. 아울러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팀을 확대하는 등 노동사건 수사의 선진화·과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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