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조원의 정책금융에 지원한도제·졸업제 도입하고 약속어음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및 생업 안정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업 규제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년도 안 된 신생기업이 100년 넘은 글로벌 기업을 추월하고 혁신적인 플랫폼이 탄생해 기존에 없던 신산업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는 기업하는 방식은 물론 정부 정책의 혁신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과 양극화, 대기업의 낙수효과 단절,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설을 공약하고 이를 실천한 이유도 이 같은 변화를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 지난 7월 출범한 중기부는 이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해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경제·민생경제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2배로 확대 중기부는 이를 위해 우선 창업·벤처 생태계를 혁신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이 3개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글로벌 스타벤처가 대거 출현할 수 있는 ‘창업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창업부담금 면제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등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장이 벤처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실패 부담을 줄여주는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규제와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민간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M&A 규제 완화, 세제 특례 등을 통해 회수(EXIT)도 활성화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의 조정 및 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재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생태계 혁신과 함께 기존 중소기업들도 혁신 속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신설된 중기부가 정부·지자체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로 늘려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60조원의 정책금융에 지원한도제 및 졸업제를 도입하고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신흥시장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인큐베이터(BI; Business Incubator) 확대,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현행 3년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설치 셋째,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매칭할 예정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상품 신설,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임금인상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실질 근로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제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재유입-혁신성장-소득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R&D, 수출, 공공구매 등 주요 분야 선정지표에 일자리 창출요소를 신설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해 일자리 양과 질을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 주도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넷째, 그간 성과가 낮았던 상생협력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해 얻은 이익을 그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하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우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지자체에 입지 제한 권한도 부여해 지역경제를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료 과다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하고,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을 중점 육성하고, 소상공인 간 공동 R&D, 공동판로 등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1시장 1주차장을 2022년까지 80%대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전통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방지시설 등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및 생업 안정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업 규제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중기부 신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중기부 전 직원들은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중소기업인들의 가슴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