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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세먼지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 로 집중 투자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17년 10월호



대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보조금 지원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큰 폭으로 증액하고 수질·수생태계 자연성 회복 예산도 확충


2017년 기준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의 57%는 상하수도·수질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자되고 있다. 지난 25년간을 살펴봐도 국고 약 34조원을 하수도 분야에 투입해 2015년 말 기준 92.9%의 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했다. 같은 해 기준 상수도 보급률도 98.8%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의 환경기초시설 보급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5년 서울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3㎍/㎥인데, 이는 런던(11㎍/㎥), 도쿄(14㎍/㎥)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나쁜 수준이다. 또 4대강은 매년 녹조가 심해 정수장마다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이나 생활용수 제한으로 고통받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의 질은 악화되거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환경 부문에 전년 대비 33.5% 늘어난 7,043억원 투입
201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해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투자’ 정책기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에서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의 초점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특히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저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규모 면에서 볼 때 2018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약 2.5% 감소해 5조5,878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 석면기금 154억원)은 전년 대비 0.7% 줄어 환경부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2% 감액된 6조5,152억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전체 예산의 53.7%에 해당하는 3조34억원인데, 2017년 대비 2,630억원이 감액됐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p 감소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절감한 재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 투자해 대기환경 부문은 전년 대비 33.5% 늘어난 7,043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6%로 3.4%p 상승했다.


그 외 폐기물 부문도 소각장, 매립장 등 기초시설 지출효율화로 11.1% 감소해 3,106억원이 편성됐고, 자연보전 부문은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등 건립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5,732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보건 부문은 지하역사 석면뿜칠 제거사업 완료로 1.9% 감소한 1,950억원이 편성됐다.


새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해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한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예산은 미세먼지 대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 대비 119% 증액했는데, 특히 화물차·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PM-NOx 동시저감장치, 5억원→225억원 등). 반면 직접적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낮은 친환경차 보급예산의 경우 물량은 확대하되 단가를 인하해 예산 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했다(하이브리드차 100만원→50만원, 전기차 1,400만원→1,200만원). 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LEZ)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2017년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2018년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했다.


산업 부문 대책으로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생활 부문 대책으로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초 2017년 종료사업이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국가측정망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억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됐고,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도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해 자부담 없이 판정 받도록
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바 있으며(2017년 8월 8일),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2018년 목적예비비 100억원 편성). 또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서울(아산병원)에만 지정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3개소(30억원) 추가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의 검토수당(12억원) 및 노출피해조사(8억원) 비용을 반영해 피해자가 자부담 없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와 같이 화학물질 흡입 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2개소 조기 도입 관련 예산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시행(2019년 1월)에 따라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3,866억원→4,013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321억원→425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누수율 저감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큰 폭으로 증액(512억원→1,075억원)했다.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원 반영됐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증액했다.


그 밖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철새정보네트워크 운영(11억원, 신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등 신규 제도 운영(32억원, 신규), 자연환경해설사 등 환경지킴이 고용·운영(71억원 증액), 중소환경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환경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15억원, 신규) 등의 사업이 신규·확대 편성된 반면,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2,156억원, -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126억원, -9.1%)는 보급률,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 큰 폭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환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의 기초적인 질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하는 데 예산의 대부분을 투자해왔으나, 이제 기초시설 보급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자연과 사람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결국 환경 예산의 목적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자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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