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엔 구직촉진수당과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인상, 중장년층에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대 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등 일자리의 질 높이고자 하는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 확대
새 정부는 핵심 경제비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에 두고 있다. 2018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은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11조5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이 상당 부분 일자리 예산에 투입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재정규모 확대와 함께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도록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출산휴가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두 인상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에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하는 정부의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일 경험이나 소득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직업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구직자의 취업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각종 고용보조금, 창업교육·시설 지원 등과 같은 창업지원,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 등 정책수단을 포함한다.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총 19조2천억원이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조1천억원, 12.4%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8년에는 24개 부처에서 182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70개, 13조2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14개, 2조4천억원), 보건복지부(13개, 2조3천억원) 등이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해당하는 실업소득 유지·지원(6조8천억원, 35.4%)을 제외하면 고용장려금(3조7천억원, 19.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일자리(3조2천억원, 16.6%), 창업지원(2조5천억원, 12.9%), 직업훈련(2조1천억원, 10.9%), 고용서비스(1조원, 5.0%) 순으로 나타난다.
2018년 일자리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확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일자리 안전망 기능 강화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층의 경우 구직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한 청년에 대해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하는 경우에는 1명분의 임금을 중소기업 추가 고용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공제금을 인상해 소득형성 지원을 강화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소득대체율의 60%에서 80%까지 인상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간 지원시간을 480시간에서 600시간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확대했으며,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과 어르신들의 일을 통한 복지 실현에도 역점을 뒀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사회적기업·NGO 등이 은퇴인력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인원과 예산을 늘렸다. 아울러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47만개에서 51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6천명에서 9천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이 확대되고, 정규직 전환 촉진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최대 월 60만원→80만원)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예산도 새로이 반영했다.
내년에는 실직·임금체불·사회보험사각지대 등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4만6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저임금노동자 및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실업 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규모를 확대했으며, 체불노동자들의 생계 보호를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일자리 사업 성과관리 대폭 강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 현장의 전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일자리 사업의 합리적인 구조 개편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취업률·고용유지율·임금수준 등)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매년마다 마련해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는 지역·산업 단위에서 집행상황을 상시·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앙·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복참여 관리 강화, 고용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전체 일자리 사업을 성과지표에 따라 관리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위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각각의 사업들이 성과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