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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만든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2018년 01월호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의 여러 창업대책에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수, 벤처투자 규모 등 양적 지표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기술혁신형 혁신창업, 모험자본 공급, 재도전 환경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추진방향에 초점을 맞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우수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끝으로 ‘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방향 아래 다음 핵심과제들을 대책에 포함했다.


창업실패 시 재입사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먼저, 아이디어와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재들이 다양한 유형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인력이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사내벤처·분사창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설령 실패하더라도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코자 한다. 2018년에는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과 함께 총 100개 사내벤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겸직 기간 확대, 각종 교원·대학·출연연 평가 시 창업실적 등의 지표 반영 등을 통해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인력들이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끌어가는 창업·벤처 지원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편해나간다. 선배 벤처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벤처기업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창업·벤처정책 전반에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초기에 혁신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창업공간 확보, 온오프라인 네트워킹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확산하고, 판교밸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유재산, 공공기관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창업 지원기반을 강화해나간다.
한편 재정·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벤처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붐을 확산하고 성장과실을 공유하는 노력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위주의 자금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3조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 7조원을 매칭해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해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아이디어의 제품화, 시장출시는 물론 M&A, 사업재편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성장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 사업성, 나아가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연수원과 국내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투자에 국민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다수 국민과 벤처기업 근로자들이 투자에 동참하고 성장·투자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담았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엔젤투자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두 배 높였고,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우리사주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종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크라우드펀딩,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에 관한 여러 진입장벽과 투자규제도 과감히 걷어내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회수시장 활성화하고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마지막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시장과 M&A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을 위해 혁신안전망을 확충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해나간다.
혁신창업은 물론 벤처투자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회수시장과 M&A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코스닥·코넥스 등 벤처 전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 진입규제 및 관행 재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 M&A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간다. 이와 함께 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실패에 대한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온 연대보증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세부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정책금융기관은 3월까지 연대보증제를 전면 폐지하고,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금융기관도 보증부 대출부터 연대보증제 폐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1호 대책으로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지난 11월 이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2017년 11월),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 및 ‘공공조달 혁신방안’(2017년 12월) 등의 후속대책을 연달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세부 분야별로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의 효과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관계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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