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35㎍/㎥를 초과한 날은 총 63일로, 엿새당 하루꼴로 외출하기 ‘나쁜 날’이었다(2018년 상반기 강화될 환경기준 적용). 세계적 의학학술지 『랜싯(Lancet)』은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2만여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OECD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0조원으로 추산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여론조사(2016)에서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를 가장 두려운 공중보건 위험요소로 꼽기도 했다. 모든 환경오염은 인간 경제활동의 산물이다. 과거의 환경정책이 경제활동의 산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의 환경정책은 경제활동이 가급적 환경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올해는 사회 전반의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시스템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유엔지속가능목표(UN SDGs)를 중심으로 국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 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지속 가능성 사전검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 가능성이 내재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정부·공공기관·일반국민 등이 실천할 수 있는 이행 모델을 발굴해 전파하고자 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에너지 사용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개편, 친환경 급전(給電)체계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맞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제2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변경하고 업체별 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거짓 평가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근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공간정보통합서비스와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 지도를 연계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 국토이용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된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상반기 중으로 기존의 50㎍/㎥에서 35㎍/㎥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의보 발령 등 경보기준과 야외수업(활동) 자제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한층 배가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을 전년도 482억원의 2배에 가까운 934억원으로 늘리고,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23억원에서 432억원으로 약 19배 확대한다. 고성능 전기차 본격 출시로 전기차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목표를 1만4천대에서 2만대로 확대하고, 2017년 말 1,800기 수준이던 공공급속충전기도 2018년 말까지 3,900기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로 전환하는 물량을 800대에서 1,800대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살생물제품, 정부 승인 후에만 출시토록 법제화 건강한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4대강 보 개방의 효과를 수질과 수생태계, 용수이용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평가해 바람직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대청호 녹조,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낙동강 취수원 이전 등과 같이 첨예한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역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상수관망을 개량하는 사업에 1,566억원을 투자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량 따로 수질 따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2015년 제정·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이 높거나 유통량이 많은 5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2021년까지는 국내 유통량의 약 99.9%를 차지하는 1,100종에 대해 등록을 완료하도록 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살생물제품(biocide)은 정부가 사전에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증해 승인한 후에만 출시하도록 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표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킨다. 또 화학물질이나 제품에 관한 유해성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환경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 R&D의 기획 연구관리 사업화 전 과정을 혁신한다. 상향식 수요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를 덜 괴롭히면서도 성과는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개발된 기술을 개량·사업화하는 연구를 확대해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환경기초시설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심 내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여유부지를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공익형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환경 분야 신사업 모델을 창출한다. 또 생체모방이나 생물자원 활용을 통해 자연에서 혁신기술을 도출하는 청색기술·산업을 본격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토의 이용, 에너지의 사용, 제품의 생산과 소비 등이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가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