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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년 취업난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김은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02월호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다. 수출 확대와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0.1%p 증가한 66.6%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7%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도 수출과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돼 노동시장에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은 소폭 상승(0.7%)하고, 실업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3.7%)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층이 20161만명, 20179만명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1만명 증가한다. 이런 증가세는 2021년까지 지속되다가 202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앞으로 4~5년간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층의 취업 애로요인을 제거해 고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2+1제도’ 3천명에서 15천명으로 확대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추진

고용노동부는 녹록지 않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청년층에서 사실상 실업자(실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잠재 경제활동인구)100만명에 달하고, 올해부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3대 청년고용정책을 본격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첫째,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채용을 장려하는 일명 ‘2+1제도(중소기업 추가채용 장려금,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20173천명에서 201815천명 규모로 크게 확대한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에서 1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지원금을 추가 채용 인원에 비례해 지원토록 개편한다. 즉 올해부터는 1명을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에 0.33명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첫 만기자가 올 하반기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장려금을 지급해 7년 근속 시 4,5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난 하반기 처음 도입한 청년구직촉진수당20179만명에서 201819만명으로 본격 확대한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누구나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일경험 기회를 갖도록 하며, 구직에 필요한 비용은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남성고용률보다 약 20%p 낮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임신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임신 초기와 후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기간 중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인다.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맞벌이 노동자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여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델을 활성화하고,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은행 중소기업 공공어린이집 설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올해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이 외에 연간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예정이며,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을 근절해나간다.

 

근로감독,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다. 올해부터는 근로감독기능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600여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1,450명 수준으로 1인당 1,300여개의 사업장, 12천여명의 노동자를 담당하고 있어 내실 있는 감독·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개편하고, IT전문가 등 민간 경력자를 적극 채용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증원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장시간근로,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등 전담체계를 구축해 분야별로 특화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동사건 수사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현행 1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임금체불이나 장시간근로 수사에 있어 근로감독관의 증거 확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납부현황,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선별하는 스마트감독도 올해부터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노동자 보호를 위한 소액체당금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의 파산·도산과 무관하게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액을 지원하고 있다(최대 400만원). 그러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함에 따라 실제 지급일까지 7개월이나 소요돼 앞으로는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지급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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