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2대 기반 등 5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제시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다.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개편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생계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명예퇴직제도 개선을 통해 조기은퇴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서민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자격요건을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리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서민들의 생계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얻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도인출 시에도 세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8대 핵심선도사업 중 금융 분야 사업인 핀테크 육성을 지원할 것이다.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자가 규제 걱정 없이 시범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조속히 추진한다.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들이 금융 분야에 축적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산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태펀드와 산업은행이 정부출자를 바탕으로 올해 중 민간자본과 공동으로 2조7천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창업 후 성장(scale up)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성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문호를 확대하는 동시에 코스닥시장 투자기반 확대를 위해 연기금 투자를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지수를 개발하고 코스닥시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도 제공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력이나 영업수익 전망에 기반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이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제도를 활성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창업에 실패해도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3월부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관행을 폐지하고 실패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로 대주주 전횡 방지
세 번째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금융시장 규율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불성실공시기업의 기준을 확대하고 퇴출심사도 강화한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확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을 우대하도록 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 기관투자자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기업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 지분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기업지배구조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3대 전략 외에도 고령화와 같은 중장기과제에 대응하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것이다. 우선 고령화시대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기반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연금펀드, 연금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금운영수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시행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채무상환과 주거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 달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