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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것
이동훈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장 2018년 03월호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 평균 대비 가장 하위권에 있는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 강화…도심도로 제한속도 50km/h로
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최고점이던 2011년 31.1명에서 2022년까지 약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가 1만명 이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발생했던 자살자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집중 발생지역, 자살 유형 및 경로 등을 파악해 대책 추진에 활용한다.
우선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규모로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찾아낼 것이다. 개입 단계에서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자살위험 제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확대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살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장 종사자·실직자 및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종에 대한 특별관리는 물론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은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사회인식이 바뀌도록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차량소통’ 중심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천명 수준(2016년 4,292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낮추며,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올해 중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해 신규·기존 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신규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도 강화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난폭운전과 보호구역 내 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물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2019년)와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2020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2016년 969명이던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명 이하로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 법제화
먼저,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작업자 보호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관리 책임을 현재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관리 아래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며 원청이 하청 재해율까지 통합·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위험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확대해나간다.
둘째,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건설기계,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 등 4대 고위험 분야의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특히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까지 사망사고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 장비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업의 경우 고위험군 화학공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차원에서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총리실 주도로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구성, 향후 5년 내내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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