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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총력
김은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09월호



지난 1년간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고용률(15~64세)은 66.5%로 전년 동기(66.3%) 대비 소폭 증가했고, 근로조건이 좋은 상용직 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36만5천명이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은 24만7천명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6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조선업,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부진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 감소(6월 8만명)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감소했고, 향후에도 당분간 일자리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역량 집중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수출·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2018년 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낮은 2.9%로 전망된다.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우리 노동시장의 녹록지 않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일자리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결정했고,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던 만큼 노사 모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은 비단 고용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문제 해결,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가맹계약 개선, 높은 카드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이익 구조가 나아지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됐다. 시행 초기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주변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에서는 피씨오프제(PC-off)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야근을 없애고 정시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노동자들은 자기개발, 취미, 가족과의 여가 향유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선버스 업종은 인력 수급,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은 휴게시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계도기간을 활용해 취약 사업장을 지원·지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업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전망도 확충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로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리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전면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 3월 청년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추가채용 인원에 비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기업에 청년 채용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편을 추진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직업교육·훈련 시스템도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훈련기관 및 특성화고를 통한 신기술·고급훈련을 확대하고,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정형화된 경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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