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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양식산업 첨단화, 해양신산업 육성에 박차
이수호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18년 09월호



세계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동북아 끝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끝단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대륙을 배후로 세계의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꾸로 본 세계지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 1년여간 한진해운 파산, 수산자원 감소로 대표되는 해양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매진해왔다.


해양진흥공사 통해 해운산업 재도약 지원
먼저 해운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운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켰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출 23억3천만달러, 김 수출 5억달러를 달성해 수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양공간과 환경을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2018년 하반기 해양수산부는 그간 마련된 제도적 기반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새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해 해운산업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원양선사가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9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를 지원한다. 선주와 화주 간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국적선사가 국내화물 운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세계 2대 환적항만인 부산항 제2신항 입지를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증설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항만 경쟁력도 강화해나간다.    
둘째,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어촌과 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우선 대상지 70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여객선 선착장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유관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어촌뉴딜협의체를 구성해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화해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어촌에 대한 접근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양레저관광에 중점을 둔 특화개발로 어촌과 어항을 전국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루트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한다.
양식산업도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접목해 첨단화하고 일자리산업으로 도약시켜 나간다. 하반기 중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내년 1개소에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테스트베드,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시설을 집적화한 대규모 단지로 올해 말까지 선도 클러스터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스마트 양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반기 중에 신청한다. 또한 스마트 해상물류와 해양레저관광, 해양수산 바이오·에너지 등의 해양신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개, 총 200개의 해양수산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발굴해 Pos  R&D, 창업교육·컨설팅, 창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어묵을 제2의 수출효자품목으로 육성하고 연안선박 안전관리 기준 강화
셋째, 잡는 어업의 어려움 극복과 수산물 수출 확대도 가속화한다. 잡는 어업 생산량 정체에 대응해 휴어제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강화 등 선진 정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수산자원 회복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아울러 불법어업의 근절과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항구, 포구가 있는 육상까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11월에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아세안, EU 등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K·SEAFOOD Global Week’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수출도 더욱 촉진해나간다. 이미 글로벌 식품으로 도약한 김에 이어 어묵을 제2의 수출효자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묵산업 발전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강화된 관리체계 정립과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4월)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남해안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해양공간에서도 ‘선개발 후이용’ 원칙을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환경 훼손에 대응해 바다모래 채취 시 해역이용협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조만간 완료하고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복원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할 경우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육지의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부산항·광양항·인천항에 설치해 선박 발생  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마지막으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연안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낚시어선에 대해선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 도입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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