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부 전체적으로 63건의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중기부가 주도한 정책도 28건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의 지난 1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보통 이상 평가’가 71.4%를 차지해 신생 부처로서의 역할은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보면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하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창업환경 순위가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요구도 많아 보완해야 할 정책 영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하고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올 하반기에는 창업·벤처 분야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한다. 추경으로 반영된 창업 관련 예산 7천억원을 조기 집행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기술창업자에게 바우처방식으로 창업비용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자에게도 회계·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 창업성공률을 올릴 계획이다.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벤처투자도 더욱 활성화한다. 창업초기, M&A 등 분야별 벤처펀드에 대해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로 우리 창업기업이 마음 놓고 해외기업과 협력하고 해외진출의 가능성 등을 타진할 수 있는 해외 창업마을(가칭)도 조성된다.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할 것이며 벤처기업 확인 업종도 사행성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혁신창업과 신기술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한다. 이 특구에서는 신기술 규제에 대한 신속확인, 임시허가, 기술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2만개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다. 추경 예산을 활용해 올해 목표를 당초 2천개에서 2,800개로 확대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업종별로 공통된 스마트공장 모델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공장에 개방형 혁신 모델을 도입한다. 중기부와 삼성전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삼성의 기술력을 이용해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비용은 중기부와 삼성이 각각 500억원씩 총 1천억원을 투입한다.
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행, 상생협력기금 2.0 조성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돼 본격 도입된다. 대기업 협력사를 주로 지원했던 상생협력기금을 계속해서 조성하며,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을 적용한 상생협력기금 2.0도 조성한다. 이미 스마트공장 확산 사례에서 보듯이 삼성에서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화그룹,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폐쇄적 혁신전략을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는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대기업 지원 금액만큼, 또는 그 이상을 모태펀드나 재정을 통해 매칭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제 환경도 반드시 구현한다.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탈취 의심기업에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된다. 하도급 대금결제도 2차 이하 기업에까지 현금결제가 의무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가 상승했을 경우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가맹사업자의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표준계약서를 널리 배포해 가맹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도 높일 계획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우선적으로 줄여준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카드수수료 인하도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추진한다. 세제혜택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도입해 0%대 결제수수료를 구현할 예정이다. 중기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제로페이 표준설정, 공통 QR코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간 서비스 사업자라면 누구나 제로페이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의 원칙을 토대로 연말까지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법령이 올해 12월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영역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항구적인 보호는 자생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합업종에 대해 컨설팅,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도 제고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과 입주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1년간 수립한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시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