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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美, 2009년부터 공공데이터 오픈 정책 추진
박재현 한국데이터진흥원 정책기획실장 2018년 11월호





4차 산업혁명으로 태동된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는 소위 D(Data)-N(Network)-A(AI)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중요한 산업 자원이다. 그중에서도 데이터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데이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데이터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 투자를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정보공개법」 통해 오픈데이터 정책 가장 활발히 추진하는 영국
먼저, 미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은 이미 2009년 오바마 정부의 시작과 함께 ‘공공데이터 오픈 정책’을 발표했다. 농업·기후·소비·교육 등 14개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우선 정부 내부에서 데이터 공유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며, 시민은 폭넓은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부 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돼왔다. 2012년에는 빅데이터 기술개발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정책’을, 2016년에는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을 발표하면서 7대 R&D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EU도 2017년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유럽 지역 내 통합 디지털플랫폼(Digital European)을 구축해 역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의 접근이나 분석·활용 강화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규정 제정을 통해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역내 국가들이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EU 내에서도 데이터경제의 선두주자다.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통해 오픈데이터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재이용 지침(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 제정을 통해 영국 내 모든 정부기관은 비공개대상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특히 일관성 있는 오픈데이터 전략 수립, 더 많은 데이터 공개, 오픈데이터의 재이용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을 포함한 ‘오픈데이터 로드맵 2015’를 발표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빅데이터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 기업, 응용서비스 기업 육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 플랫폼·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SW 수준 향상,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거래소 오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중국 내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을 제정해 공공데이터 개방, 기계가독형 데이터 관리, 비영리·영리 목적의 데이터 활용 촉진, 공공데이터 신속 개방 등을 추진해왔다. 2017년에는 미래투자전략  Society 5.0 실현을 모토로 ‘데이터 활용 전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교육역량 강화, 핀테크 등 혁신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인력 양성, R&D 개발에 주력
주요국들의 다양한 데이터 관련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먼저, 모든 국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적 활용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며 다양한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일부 민간 데이터의 공유까지도 제도화하면서 공공·민간 데이터의 선순환을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데이터(MyData), 데이터 공시제도(Data Disclosure), 정보은행(Data Bank) 등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개인데이터 활용까지 장려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개인데이터 보호부터 안전한 활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다.
둘째,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경제의 핵심적 성패를 인력 양성에 두고 있다.  기존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배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한 R&D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형·반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빅데이터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기술적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표준·품질 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간 연계·융합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가치를 확충하는 데 노력한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발표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K-MyData),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R&D 발굴·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인 데이터를 둘러싼 규제,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물 등이 해소돼야만 데이터 생산·수집·관리·활용이라는 선순환 생태계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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