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원시 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 원천이다. 초연결 지능화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기기 등에 의해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로 작용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중이다.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주력산업 재도약과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호에 치중한다. 세계적 기준과 비교해도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돼 있고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면서 산업적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가명정보 개념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데이터 생태계를 되돌아보고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와 발표했다. 전략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 과제들을 도출했다. 첫째, 개인정보 이용제도의 패러다임을 글로벌 수준으로 전환한다. 당장 올해부터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개인·가명정보 개념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데이터 자체의 반출 없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암호화 등 신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데이터 활용의 기술적인 신뢰도 높여나간다. 둘째,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 주기 혁신이다.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원시 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개방해나간다. 데이터의 저장·유통 단계에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의료·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혁신사례를 창출하는 ‘All@ Cloud’ 전략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중소 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간다. 데이터 분석·활용 단계에서는 일반 수요기업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간 매칭 지원을 늘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다. 빅데이터 핵심 기술을 선진국 수준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연계 빅데이터 전문교육 확대, 데이터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 신설 등으로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5만명 이상 확충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제공,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물 위치정보 동의 규제 개선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산업육성과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을 육성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빅데이터·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데이터 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어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혁신 해커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도 완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 또한 원활해진다. 스마트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불필요한 동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위치정보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뿐 아니라 식품소비 활동, 중고차 거래, 부동산중개 등의 경제활동, 그리고 최적 교통신호 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 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