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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노인 빈곤 해결과 저비용사회로의 전환이 시급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01월호



다양한 직업의 개발과 발굴을 통해 실업 및 폐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고비용사회를 저비용사회로 전환하려면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인구분산,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해야


정부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포용성장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7월 청와대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설명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등 외국 주요 기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소득불평등, 양극화 문제 등에 주목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양극화에 대응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인적자본 강화), 환경, 고용, 복지 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기존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내실 있는 포용성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혜적 정책 아닌 공정한 규칙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과실을 나누는 것
포용(包容·inclusive)이란 단어는 ‘무엇을 품거나 보듬어 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용의 의미는 좀 더 확대된 공평(公平), 공정(公正)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빈곤층, 노동자층 등을 대상으로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국가, 사회 등이 공평하고 공정한 규칙 속에서 함께 성장해나가고 사회적·경제적 과실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공평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성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포용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오랜 기간 소외돼 있던 비정규 노동자, 실업자, 니트족(NEET;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젊은이), 실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중고령층, 장애·노인·모부자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포용복지(Inclusive Welfare)’ 또한 중요하다.
포용복지는 기존 경제정책 중심적 사고에서 사회정책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세대·학력·지역·소득·인종 등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고(기회불평등 해소), 차별 없이 균등한 과정이 주어짐으로써(평등교육 및 공정경쟁의 보장) 성장의 몫이 골고루 분배(포용성장)되고,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복지(배제·소외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포용성장을 이루고 포용복지가 달성되는 공정·공평한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6년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 인구는 46.4%였다. 2006년 42.8%에서 10년 사이에 3.6%p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높은 지출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주택,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 과도한 지출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월세 및 전세 부담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노인과 중증질환 가구는 의료비에 대한, 자녀를 둔 가구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노후소득보장의 틀 재구조화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조건 완화해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소득보장체계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사각지대 없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확대하고(2021년 30만원 조기 달성),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현재 2028년 40년 가입 기준 40%).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의 틀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및 폐지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안정적 삶이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늘고 있는 청년빈곤층, 실업자, 조기실직 등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조건을 완화해 근로빈곤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직업의 개발과 발굴을 통해 실업 및 폐업 후에도 자영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비용사회를 저비용사회로 전환하려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인구분산,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과 더불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구 보호를 위한 방안(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기간 확대 등) 등이 검토돼야 한다. 중위소득자의 자가 보유에 따른 모기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산담보부 모기지지원제도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의료비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용성장은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성장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고르게 함께 나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 또한 중요하다. 현재의 정책이 단순히 담론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거둬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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