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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자리 질은 높이고
이민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9년 02월호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인상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측면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주 취업 연령층인 25~29세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돼 2017년 68.7%에서 2018년 70.2%로 1.5%p 증가했다. 상용직 근로자가 34만5천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7만명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온라인화·무인화 확산 등 인구·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연간 취업자 수가 9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어 지난해 6.3% 감소했고, 올해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설비 자동화로 전통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키오스크(kiosk) 등 무인화 기기의 확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도 고용상황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올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 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으로 삼았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등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의 경우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청년·여성·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더 많이 채용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3월 일자리가 간절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일자리대책’을 수립해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만개 기업이 기존 노동자를 줄이지 않고 12만8천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1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가입한 청년은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1년 이상 근속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이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신중년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은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중요하다. 실업기간 중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할 의지가 있으나 생계 걱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제도 설계 및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적·객관적으로 개편…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3월 말까지 연장
셋째,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고용유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보다 합리적·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문가 논의 결과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등을 토대로 개편 논의 초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에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것이다.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근로 관행을 개선한다. 지난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채용 지원, 컨설팅,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300인 이상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기업이 있어 계도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을 활용해 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의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임금감소 방지 등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 구축을 위해 고용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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