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등을 도입 기술유용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피해구제 확충을 위해 손해배상범위를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4대 갑을관계 취약 분야(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시행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이 12%p 감소(2017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하는 등 거래관행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도 2017년 282개에서 2018년 말 31개로 대폭 해소됐다. 이와 같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이 느끼는 시장관행 변화나 가시적 성과 도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올해 공정위는 예측·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첫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4대 갑을관계 취약 분야 종합대책에 의해 하도급업체 전속거래 강요와 원가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 올해는 나머지 입법적·제도적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맹점주에게는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제공받을 경우 인건비 분담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속거래, PB상품 분야 등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하게 단순 공산품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높이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가 가맹본부 공급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부과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간다. 둘째, 예측과 지속이 가능한 방향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을 추진한다. 올해도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더 이상 시장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위원회에 상정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상반기 중에 처리하고, 중소기업 업종에서의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한다. 제도적으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 누적적인 요건 완화로 지주회사제도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짐에 따라 자·손자 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등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하고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셋째,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대·중견기업의 벤처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금액에 기반을 둔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도 추진한다. 피취득 회사의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취득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매출액·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해 매출액은 적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거액 인수하는 경우 신고의무에서 면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저하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려 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화학 등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피해구제 확충을 위해 손해배상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성을 개선해 소비자 중심 시장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PC통신 시절 만든 규제 틀로는 5G 시대의 온라인 거래를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변화된 역할에 상응해 의무·책임을 부여하는 등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셜데이팅시장, 모바일VOD서비스시장 등 신기술·신유형 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SNS에서 소셜인플루언서를 통한 기만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항공마일리지·스포츠시즌권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조항도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갑을 분야 입법과제 등의 국회논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