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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세제·재정 지원까지
성녹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 2019년 03월호



지자체 차원의 내실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사업계획의 수립과 규제 샌드박스의 발굴이 필수.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해 특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중기부도 양질의 특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사전기획을 지원할 예정


규제 샌드박스 4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통과됐다. 이 중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시행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1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0건이 신청됐고 규제 샌드박스 첫 허용사례들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자 맞춤형 건강서비스, 버스 디지털광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규제개혁 조치를 보면서 기업과 언론, 국민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선 기존 법령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
4월 17일부터는 규제자유특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지역특구법은 타 부처 법과 규제 샌드박스를 공통분모로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해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핀테크 등 금융 분야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이며, 이런 전면적 적용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은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지역 중심 제도다.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공간을 특구로 지정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세제·재정 지원 등이 가능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해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부담금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적용된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안이 병합되면서 규제프리존법안에 포함된 산업특례 35개가 반영됐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규제 신속확인).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실증특례). 아울러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출시가 안 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임시허가).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법령 정비 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받은 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제자유특구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했다.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겐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특구사업계획이 지역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신청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돼도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차원의 내실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적 사업계획의 수립과 규제 샌드박스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해 특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중기부도 양질의 특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사전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구계획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특구계획이 신청되면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중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범정부적 주요 정책으로서 관계부처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완화와 관련해 생명·안전·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사후 검토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