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지자체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일선 현장 관계자의 의식을 높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의 공동 발의를 통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정 지원을 준비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및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는 학생의 통학거리를 고려해 어느 집에서나 일정한 거리에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잉여시설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도심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경우에도 현재의 학생 수요에 맞추면 10년 후 잉여시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과 고령화 현상에 따라 문화생활, 건강관리, 평생학습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생활SOC 설치는 도시지역에서는 이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토지비용이 높아서, 농산어촌지역에서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정 수요를 확보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학생·지역주민에 다양한 편익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 학교시설 복합화는 생활SOC를 학교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토지·건물 등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주민 삶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시설로 기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도보 또는 차량에 의한 접근성과 생활SOC의 용도에 따라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각급 학교와 복합적 설치·운영을 설정할 수 있다(〈표〉 참조).
학교복합시설은 복합시설 용도에 따라 학생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학생은 학교에 없었던 대형 체육관, 실내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등 특별교실을, 지역주민은 건강·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각종 프로그램 또는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에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에 완공된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126개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약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최근 정부의 생활SOC 정책 추진에 따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6년 개관한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언남중·고등학교 부지에 설치된 학교복합시설로 중·고등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매뉴얼 제작·보급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첫째, 학교에 지역주민이 드나들게 되면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특히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위해요인은 복합시설을 설계할 때 학생과 지역주민의 사용공간과 출입동선을 분리하고 연결복도 등 필요한 곳에 전자게이트와 경비원을 배치함으로써 배제할 수 있다. 둘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교육청과 생활SOC를 투자한 지자체와의 소유권 및 운영권 갈등이 있는데 이는 시설비 투자 지분, 복합시설 용도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교육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설의 중복설치 및 사용에 따라 하자발생 시 원인이 불분명하고 시설보수 과정에서 보수범위를 구분하기 어렵고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는 사용기관 협업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복합시설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와 생활SOC 모두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민의 위탁을 받아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또는 학교)과 지자체의 소유권·운영권 갈등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대승적으로 해결하거나 협의체 논의구조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일선 현장 관계자의 의식을 높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의 공동 발의를 통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조례’ 제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해 복합화 사업 발굴, 설계, 운영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DB, 전문가 풀 및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