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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힘쓴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19년 08월호

지난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시행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7월 17일부터는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 관련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어야 하고, 일터에서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우리의 삶에서 일쉼돌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7월 시행 위해 준비에 만전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그중에서도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6월 고용률(15∼64세)은 67.2%로 통계 작성(1999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의 6월 고용률은 43.2%로 2007년(43.3%)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개선 추세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비중은 통계 작성(1989년 6월) 이래 최대인 68.9%를 기록했다. 고용안전망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며(2019년 6월 1,368만명) 저변이 지속 확대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고용안전망 강화의 대표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경력단절여성, 취업경험 없는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다.
현행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기여자 수혜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는 입법예고(6월 4일∼7월 14일)가 마무리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근거 법률 제정과 2020년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의 포용성도 강화한다. 현행 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로 확대 개편(2020년 시행)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훈련 소외계층에도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현장안착에 집중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시급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 인상된 수준이다. 향후 이의제기, 현장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본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별·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그간 22∼25% 수준이던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중이 지난해 6월 최초로 19%대로 떨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준수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을 착실히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에 대한 현장안착이 관건이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선별적’ 계도기간도 시행한다. 특히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많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이 방문해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교대제·유연근로제 설계 등 자문·상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현장지원단이 방문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위기간 확대 등 탄력근로제 제도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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