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 늘리는 데 초점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2020년 01월호


지난해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정책TF’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주된 내용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관한 정책과제다. 2019년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가져와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당장 올해만 해도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이상 감소하고, 5년 후인 2025년에는 173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현 인구추계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은 2026~2035년 중 연평균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구정책은 한 세대 이전부터 진행해도 그 효과가 한 세대 이후에나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외국인노동력 활용 등 비교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인구대응정책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이번 대책은 그간 많이 논의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외한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연장과 외국인노동력 활용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먼저, 고령인력 정책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과 고령인력의 재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은 기업의 고용관리체계 개선과 정년퇴직자 등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으로 이뤄졌다. 2017년부터 모든 기업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50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고 있다.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직무나 임금체계, 근무형태 등 고용관리체계는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와 인사관리체계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한다. 직무재설계, 근로형태,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등에 관한 기업 컨설팅을 늘려갈 예정이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고령자 작업환경 직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작업환경 개선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해 정년이 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한 기업은 최대 2년까지 비용지원을 받게 된다. 2018년만 해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3만8천명 이상이 정년퇴직했다.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의 정년 도달자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고령근로자의 재취업지원 대책이다. 우선,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늘어난다. 60세 이상 고령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인상된다. 현재는 업종별로 정해진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10% 이상 증액한 3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50세 이상 실직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13개 직무에 고용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 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이나 수요가 있으면 지원받게 된다.
고령근로자의 재취업준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55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경우 재취업 등의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보장된다. 이제 사업주는 고령근로자가 퇴직,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해야 한다. 기업의 고령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책무성도 강화된다. 5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년퇴직 예정자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고령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취업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1천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17% 내외에 불과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기업을 1천인 이상 기업으로만 하더라도 900개 이상 기업의 연간 최대 7만~8만여명의 정년 퇴직자 등이 회사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부 직종은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배정을 위해서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직종을 발굴해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인력의 기능수준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 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2021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력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한다. 숙련기능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성실 재입국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현재는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면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향후 재입국을 위한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그 대상을 일정 기간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국내서 5년 이상 근로하고 소득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규모도 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 국가의 경험에서 보듯이 고령화가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연금, 고용, 외국인력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노사, 전문가, 산업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