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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교 운영 모델은 다양하게, 대학 학사제도는 성인친화적으로
문상연 교육부 기획담당관 2020년 01월호


지난해 11월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발표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과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2025년 20.3%) 도래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함께 만든 대응방안이다. 그중 교육 분야는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대응전략으로 해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 성인학습자 증가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응과제들을 중심으로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로 나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마련했다.

미래 교육정책 방향 고려해 교원수급기준 새로 마련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원수급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교원 자격·양성체제를 개편해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초등 15.2명, 중등 OECD 평균 13.1명보다 개선된 11명대)과 안정적인 신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년)’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다양한 학교 운영 등 미래 교육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종전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미래 일정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수급과 연계해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년)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인데, 2020년에는 4년제 일반대(사범대)를 평가해 그 결과를 2022학년부터 정원에 반영하고, 2021년에는 교대(교원대)와 전문대를 평가해 2023학년부터 정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 사회에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 자격의 유연화가 강하게 요구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분화된 교사자격 표시과목의 광역화를 추진해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등을 마련한다. 한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적용시점은 국가교육회의 등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일수록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지역 공동화를 촉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행정지원을 해나간다. 또한 현재 100여개가 넘는 통합운영학교 내 학교급 간 교육과정이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과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해 통합운영학교 특성에 맞는 행·재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합화 시설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크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학교와 지역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학교시설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도 운영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 학교가 우선 사용되도록 하는 원칙과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규정을 비롯해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 제정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다.

학점은행제 인정대상 범위 확대하고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
다음으로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함께 맞물리면서 성인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대학을 성인학습자에게 더욱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를 전문대학은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정원외 모집상한 5%). 이 요건을 완화해 ‘비수도권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자’ 또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학사제도가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심의를 통해 재직경력 등 학교 밖 경험과 실적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해 학점이수를 인정하는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의 원격강의 제한(현행 총개설교과목 학점 수의 20%) 규정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산업계 등 실제 현장에 필요한 교육 수요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직자, 경력전환자, 퇴직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우수 전문대학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기업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의 경우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종업계 종사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인정대상 범위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K-MOOC 및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다양한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사회 통용성을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 현재 늘배움,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바우처 등 분산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개인 학습경험 등에 대한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진학정보와 학습경로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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