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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정 투자 효율성 강화하면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
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2020년 01월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국가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을 종래 2032년에서 2029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지방 시군의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총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전체 인구가 9% 증가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60개 시군의 59%인 95곳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인구 변화는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에 기인한다. 2018년 비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수도권의 0.92명보다 높다. 문제는 지역의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13개 지역에서 1993년 당시 5~9세의 어린이들이 2018년 30~34세가 됐을 때 얼마나 지역에 남아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의 71%인 151개 지역에서 청년층이 자라나면서 외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대부분에서 20% 이상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났고, 40% 이상 줄어든 곳도 81개에 달했다.

사각지대 없도록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이처럼 젊은 인구의 유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질적 인구구조도 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20%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42%에 달하는 97개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있다. 2047년이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라면 지역 인구감소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에 비해 2035년 총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는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제주 6개에 불과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 국토 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에서 2040년 61%로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144개의 지자체가 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문제를 다루는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늘리고, 이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이들 지자체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외부의 청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한창이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이 사안은 심각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도쿄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이 극심한 일본은 내각부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 총무성의 과소지역지원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다. 호주 역시 대규모 세제 혜택, 인프라 건설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 계획(Region 2030)을 수립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시대 재정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TF의 지역반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11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서비스 분야의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의 인구감소로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생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지역 거점, 마을 거점으로 각종 공공시설들을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는 유연한 순환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계획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 다양한 연결 수단을 만든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작해 현재 타 시도로 확산되고 있는 100원 택시 등은 이러한 교통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취약계층에 한정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 등 일반적인 보건복지 분야로 서비스 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 1만명이 월평균 15만명을 담당하는 이 서비스는 담당 인력을 확충해 2022년 30만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읍면동 단위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행정이 미처 다 채우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 간 협약 체결 시 인센티브 부여
둘째,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해짐에 따라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법인이나 조직 설치 없이 사무처리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환경·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 체결 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몇몇 분야에서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건소 같은 정형적·집행적 행정기관은 복수 지자체의 공동설치가 가능한 분야로서 법적 근거 마련, 인센티브 도입 등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협업조직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맞춤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공모사업을 연계하고 혁신한다. 현재의 지역 공모사업은 개별 부처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기 때문에 유사 중복 사업이 많고 지원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의 민관이 함께 계획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이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굴해 맞춤형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여러 부처들이 지역 문제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 활동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향후에도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관리전략 등의 중요한 주제를 다뤄나갈 예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 5일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지역 주도의 극복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몇몇 지역만이 겪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의 저출산 문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현상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붕괴하고 이는 국가행정, 복지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도 최대한으로 창출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인구 편중과 지역 인구감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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