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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2020년 03월호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가능해지는 5G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DNA[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미래사회 변화대응을 위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및 보호 체계 효율화 등의 추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TF를 구성·운영해왔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2018년 2월과 4월에는 해커톤 자유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회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5월 특별위원회에 특별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특별권고의 내용은 ①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구분할 것, ②가명정보의 이용목적은 공익적 기록보존·(상업적)통계작성·(산업적)학술연구를 포함할 것, ③데이터 결합의 근거를 마련할 것, ④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governance, 규제체계)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

앱 접근권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국내대리인의 일부조항은 존치
이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 각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기나긴 논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4일 공포됐다. 다만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소관 및 개정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규정(제4장 및 제재규정 등)은 특례 또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의 반영을 통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을 전제로 삭제되고 정비된다. 우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로 규정되는 사항들은 ①「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이한 제재규정(과징금과 벌칙 등), ②처리위탁 동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동의철회 등 일부 차이가 있는 행위규정, ③국외(재)이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이용내역 통지제도, 유효기간제도 등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만 있었던 규정들이다. 다만 앱(application) 접근권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국내대리인의 일부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 존치하고, 기존 고시에 위임돼 있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 상향 입법해 보완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시행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정된 데이터 3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2020년 8월 5일 법 시행일에 맞춰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법 개정사항 중심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망분리 등),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동의철회 등), 수집·이용 동의(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유출 등의 통지·신고, 파기(유효기간제),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국내대리인 지정,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규정 삭제에 따른 시행령 정비, 데이터 3법 시행 전 시행 예정(2020년 6월 11일)인 과징금 환급가산금 시행령 규정 신설 등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병행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 사안들과 관련된 고시들의 정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맞춰 통합 정비하고, 법률로의 상향 입법 등으로 유지 필요성이 사라진 총 4건의 고시(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는 폐지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내서·해설서 12건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맞춰 정비
한편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총 12건의 가이드라인·안내서·해설서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에 맞춰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규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안내서·해설서로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등이 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등과 통합이 필요한 사항들, 예컨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등은 내용을 추가해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하위법령 등의 정비 외에도 2020년 8월 5일 출범 예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최종 이관 시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에 존치되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업무 등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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