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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
이민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4월호


코로나19의 여파가 노동시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 사업장의 휴업·휴직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내수와 소비 진작책을 골자로 하는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3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는 물론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회복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 안정 지원 등에 방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월 28일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고,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한다.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16일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과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적극 시행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지원 한도도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고용·산재·건강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해당 업종의 재직자와 퇴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비율은 기존 15~55%에서 0~20%까지 완화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도 완화돼 훈련을 받을 경우 재취업 용이성만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지역이 고용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고용이 악화된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설계할 수 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판정이 나온 이래로 휴업·휴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한발 더 나아가 3월 9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도 확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고시를 제정해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4분의 3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 이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단가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기존보다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기존보다 4만원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추경을 통해 59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5만명 확대
코로나19로 긴급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 추진 중에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긴급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일간 총 25만원(1일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합산 총 50만원이 지원되고, 한부모 근로자도 맞벌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총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심리 및 경기 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체당금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 상황과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특히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를 직접 운영해 수시로 본부와 지방청장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지역 일자리 상황과 구직자, 근로자,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살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도록 매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낯설어하는 영세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멈추지 않고 비상한 각오로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들과 함께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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