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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기 시 재정지출 확대는 곧 성장정책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0년 05월호


코로나19가 팬데믹 사태에 이르면서 국내경제도 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에 관한 주요 지표가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기계장비 등의 광공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3.8%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서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한 재정정책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만기연장, 신규대출과 보증의 확대가 필요하다. 위기가 깊어지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참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역활동과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 확대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요·공급 양 측면의 재정지출 필요
이번 경제위기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위기다.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해외의 소재·부품·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가 큰 문제다. 이러한 해외의 문제가 해결돼도 국내기업의 도산 및 숙련 노동인력의 해고로 위기 이후 공급을 적시에 재개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V자 회복이 불가능하고 U자 혹은 L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부도 방지,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공급 측면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또 소득감소로 급격하게 위축된 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측면의 재정지출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재정지출의 확대는 긴급생활지원과 경기부양정책을 넘어서서 성장정책과도 연결된다. 유럽 재정위기 시기에 경제위축에 대해 재정지출로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에 회복기에 경제성장이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해 L자 회복을 하게 됐고 성장 잠재력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때 충분하게 재정지출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실책이었다는 경제학계의 의견에 대한 공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 선진국들이 거의 동시에 놀랄 만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곤란을 겪는 가계를 위해 우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은 발표 이전부터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관심의 한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동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미래의 산업사회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고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소멸 문제는 사회의 모든 체제가 송두리째 바뀌게 될 커다란 변화일 수 있다. 변화의 속도에 맞춰 기본소득제도 등 사회적 제도들이 같이 바뀌어야 한다.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늦은 적응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형태로 할 것인지 소득 하위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합리적 이유는 부족해 보인다. 1인 혹은 1가구당 지급되는 지원액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이 되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올 상반기에 극복되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이 향후에도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쉽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하위 소득자에게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연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로소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소득 수준은 낮더라도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도 정부의 고민거리일 것이다.
선별환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좋은 대안이기는 하나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선별환수 방식은 개인 단위로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초생계비 지원이나 근로장려세제에서 가구 단위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은 가구가 생활의 기본 단위이며 이를 기준으로 해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도 가구를 단위로 결정돼야 한다. 선별환수의 편의성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통한 선별환수를 전제로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다면 현재의 정부안보다 훨씬 신속하게 지원금 배분이 가능하다. 부족한 액수지만 적시성 있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수는 세법개정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이 가능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선지급 후 세법개정이 무산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가구에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셈이 된다.



공공의료기반 확대 등 추가적 공공투자 계획 수립도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심각도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공공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를 통해 부각된 공공의료기반의 확대를 위한 투자, 친환경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거점 공공병원 및 보건소 시설의 확보(감염병 특화병원 시설 포함), 의약 관련 첨단연구 및 생산단지 조성, 공공의과대학 등 의료 및 간병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단체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체계의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메탄가스(축산분뇨 활용)] 발전소 건설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전기충전소의 건설, 송전시설의 지하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심 및 마을공동체의 공공공간 확보(도서관·체육관 등), 노후수도관 대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비닐·플라스틱 등 폐품처리 및 재사용 사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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