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월 말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시행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2~8일 실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의 81.7%는 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100%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43.4%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기준 추정 피해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고 답했으며, 그중 5천만원을 넘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11.5%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6개월 이상)될 경우 사업장 경영상황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5%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장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48.5%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답했고, 23.9%는 ‘폐업상태일 것 같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81.7%, 3월 매출액 전년 동월 대비 50~100% 감소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태 초기부터 경제부총리 간담회, 국무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을 알리면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감면안 강구, 금리인하·만기연장 등 기존 대출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3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요구사항 중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촉구는 이후 각 지자체의 재난기본수당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나 부산시의 경우 관내 소상공인에게 각각 최대 20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최대 1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진자가 방문해 점포를 닫았다가 재개장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분야에서도 소상공인 직접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면서 신용등급 10등급도 세금 연체 등이 없으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경제 영역보다 직접적이고 경제 영역 전체의 붕괴까지도 야기하는 만큼 더욱 심도 있게 정책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는 지원과 소통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재난회복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재난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제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주체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점유하고 있으며, 풀뿌리 일자리에 기반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해고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포함을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일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는 재해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체적·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취약한 계층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0년에 발표한 ‘재난약자 방지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는 재난안전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자, 재난발생 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조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재난 취약성을 갖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환경적·경제적 재난약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 경제적 재난약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나, 근본적으로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장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및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지원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덧붙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융통성 확보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우선 금융지원을 긴급하게 시행하고 추후 소득을 파악해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용평가의 근본적인 기준 및 시스템도 공유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와 이로 인한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인정을 기반으로 재난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재난상황을 극복해 회복력을 갖춰 재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립되길 바란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착한 소비 등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가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