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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용유지에 총력,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 집중 지원
이민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07월호


지난 6월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빠른 시점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제상황은 엄중하다. 지난 3월 11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정부의 전례 없는 봉쇄조치 등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유가급락 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5월 고용동향 기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어려움에 대응해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지원 사업 신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
고용부는 그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감소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 임금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현재 지원요건 등 세부내용을 검토 중으로 3차 추경 진행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유급휴직 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3개월간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2개월 치를 우선 지급, 1개월 치는 3차 추경 확보 후 지급). 6월 1일 접수가 시작된 이후 3주간 접수 건수가 약 73만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홈페이지(covid19.ei.go.kr)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직접일자리 창출 등 정부 재정의 버팀목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4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채용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 분야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해낼 계획이다.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10만명)한다. 아울러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명)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중 확정·발표…31조원 투자해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는 확장적 재정투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수준 창출을 목표로 총 31조3천억원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핵심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업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도 착실히 준비한다.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은 구직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20일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사람 우선 가치가 실현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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