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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정경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2020년 07월호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의 수요 위축, 이로 인한 연쇄적인 실업 등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자본접근성과 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부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전 단계에서 구조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닥친 비상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경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상생·포용 문화의 확산, 디지털경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소비자·갑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포함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지속 추진
무엇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다. 공정경제의 확립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태를 감시·근절하는 한편, 공정경제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병행할 것이다.
특히 시장혼란과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금 미지급, 물량 밀어내기,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등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분쟁·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해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불공정피해는 신속하게 자진시정·구제될 수 있도록 지자체로의 분쟁조정 권한 이양,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도적 역량 확충도 지속 추진해나간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추진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전면개정안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 기업이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격한 법 집행과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스스로 거래 상대 기업을 함께 성장해나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상생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연쇄적 경기침체로의 악순환을 막는 대책이자,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가치사슬을 견고히 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기업, 원사업자, 가맹본부의 상생협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프랜차이즈 인증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에 선뜻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지원이나 해외생산기지 국내복귀 지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 마련, 모범업체 선정,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으로의 기업문화 전환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율체계 정비하고 오픈마켓·배달앱 등에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경제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ICT 분야 전담특별팀은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주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정책분과가 추가 설치됐다. ICT 분야 정책분과에서는 연구용역·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쟁·소비자·갑을 분야를 아울러 이슈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산업 전반에서 그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율체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혜국대우 요구,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등 기존의 규범으로 포섭하기 까다로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및 경쟁제한 행위와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질서가 초기부터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분야에 모범거래기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 지침,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구독·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소비자약관을 검토 및 시정하고, 플랫폼기업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의 작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시장의 혁신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벤처 분야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을 넘어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어려움까지 극복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기반이 내실 있게 구축되고 그 위에서 혁신경쟁과 시장활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공정경제를 위한 길을 더디게 갈 수는 없다.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동참과 협력이 절실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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