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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균형 뉴딜 전략 추진 등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에 중점
김한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2021년 02월호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내실 있게 실현·확산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전시킴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한층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행안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17개 시도 대부분이 자체적인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의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최대한 간소화하고 지역 뉴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은 규제혁신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15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로 지역의 골목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안부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9조6천억 원에서 올해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하루빨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분기에 상품권을 최대한 많이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부산에서는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부담 완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계속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역 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3만여 명의 지역 청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됐는데 올해에도 이를 지속 시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자리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대비해 9천여 명 규모의 지역방역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방역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일자리사업 역시 하루빨리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참여자를 조기에 모집하고 근로도 1월부터 즉각적으로 개시한다. 급작스러운 감염병 사태로 지난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돼 행안부는 32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용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추가적인 일자리사업을 계속해서 모색해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 확대, 상환유예·만기연장 등 추가 지원책 시행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4차례나 편성했다. 지자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시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경편성 재원을 좀 더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예수 근거 마련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등이 그 예다.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행안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월된 예산을 다음 연도 결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1조5천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전국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을 탈피해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선별 교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연중 상시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률을 제고해 연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관행을 줄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자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바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시행한 전 국민 대상의 지원금 지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난해 적극행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납세부담 완화 및 감면 등의 시책을 시행해 총 1조8,600억 원의 세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안부는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감면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긴급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업체와 지자체와의 계약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금액과 절차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해 자금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한다는 재정분권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지난 2년에 걸쳐 추진한 결과, 3조2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됐고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은 78:22에서 75:25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교부세 규모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면서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연내에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2년부터 지자체가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의견과 국가사업의 기능 이양시 일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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