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국민환경권 보장 등 핵심 환경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환경정책 추진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진입했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또한 오랜 과제였던 수량·수질 통합물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했으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환경피해 저감과 구제 확대를 위한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 뉴딜을 시행 중이며 탄소중립을 선언·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환경정책들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첫째,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대중화는 그린 뉴딜사업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의 주무 부처로서 올해 수소경제 시대의 개척과 이를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 SUV 차종 외에도 대형 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으로 수소차 차종을 확대하고 보급물량을 올해 2만6천 대, 2022년 6만7천 대, 2025년 20만 대, 030년 85만 대(누적)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에서 미래차를 더욱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유보다 편리한 미래차 충전환경도 조성해나간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5년까지 7,500기 추가 구축하는 한편, 수소충전소는 구축 및 운영 단계별로 촘촘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188기까지 확대하고 2030년에는 660기(누적)까지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수소충전소는 2021년에 53기까지 보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올해는 2050 탄소중립 본격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마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업계 등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형성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수정하고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정계획 등도 정비해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구축해나간다.
셋째, 그린 뉴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전국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패키지형 환경개선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R&D)과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미래폐자원·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분야에 대한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올해 30개사, 2022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해 R&D, 사업화, 세계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기업별 최대 3년간 30억 원)한다. 기존 제조공장에 친환경·저탄소 공정을 통합 구축하는 스마트 생태공장의 경우 올해 30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나간다. 또한 우수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1천여 개 그린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의 연간 배출총량을 제한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21~2025년)이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제2차 계획시기의 3%에서 10%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감축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노후차량 등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법’을 제정한다.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기 부착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녹색산업의 법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나간다. 기업·대학·정부가 함께 탄소중립 및 그린 뉴딜을 선도해나갈 녹색융합기술 인재를 2021년에는 3천 명, 2025년까지 2만 명을 육성해 녹색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및 생물자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에는 특성화고 5개교, 13개 분야 45개 특성화대학원, 12개 중·단기 실무연계교육 과정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 배출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장과 노후차량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운행제한 등에 대한 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3천 개소로 확대하고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34만 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25년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약 10만 톤 이상의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해 플라스틱 재료 수입을 대체할 예정이다.
도시지역 국민들이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종 생물서식공간 확대 등 도시 훼손지 생태복원 사업을 2020년 2개소에서 2021년에는 6개소, 2025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수장부터 하수처리장까지 물공급 및 처리 전 과정을 IoT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시설 고도화(9개소), 광역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23개 시설),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6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