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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디지털경제에 공정경제 확립할 것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2021년 02월호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경제를 확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포용적인 갑을관계 정착과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참여자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문화 조성, 불공정행위에 대한 충실한 법집행이 균형 있게 추진됐다. 특히 40년 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포용의 기반 위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비전 달성을 위해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면서 디지털경제로까지 확산하고,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플랫폼노동자 등 계약실태 점검 및 표준계약서 보급
우선, 디지털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본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비대면화된 시장환경에서 취약계층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시장감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사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을 개선·예방하고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자율시정을 이끌어낸다.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OTT 등 구독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고지 없는 유료전환 및 결제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ICT 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갑과 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납품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거래협약 확산과 상생협약 캠페인 추진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공정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모델 도입도 확산해나갈 것이다. 가맹본부·본사에 대한 을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신고제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하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분쟁해결·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며, 하도급 대금산정·정산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결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나 온라인 경쟁 심화로 인한 손실분을 가맹점이나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고 편법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급식이나 주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나 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기업 집단이 독립·중소기업에 자발적으로 일감을 개방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일환으로 개정된 기업집단법제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실히 소통해나가면서 하위법규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넷째,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과 경쟁에 친화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시 외부자금 출자비율 한도 구체화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유보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을 합리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신기술 도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활발한 시장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한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의 M&A에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경제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의 M&A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엄정 제재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분야, 소비자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언택트 분야,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기업이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

해외유해제품 유통 차단 위한 범부처 안전망 구축
다섯째, 시장경제의 주인인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 추진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부부처별 소비자정책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친화적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 강화, 해외유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범부처 안전망 구축 및 해외리콜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적극 구현해나갈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방문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분쟁해결을 강화하는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민간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법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공정위의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정책 추진의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이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분쟁조정 대상확대 등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활성화하며,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는 등 갑질 횡포를 당한 피해사업자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또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 처리를 신속·효율화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정책 연구 등과 관련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책 품질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올 한 해 공정위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어려운 민생을 살피기 위해 마련한 여러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일상으로 다가온 디지털 시장환경에서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기반이 강화되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정경제정책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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