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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비중 2030년까지 2배 확충한다



지난해 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세간의 이목과 관심은 온통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는 환경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권의 시야도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일환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코로나19와 기후이상이 그린스완(green swan)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권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녹색 분야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시중의 유동성을 구조전환에 긴요한 분야, 대표적으로 녹색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비교적 긴 녹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녹색’ 정의 명확화 위해 분류체계 구축···녹색 분야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마련
지난해 녹색 분야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는 한국판 뉴딜 중 핵심 축인 그린 뉴딜로 시작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2020년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됐다.
이러한 기대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실화하기 위한 금융권 세부 실천과제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우리 사회 전반의 저탄소화 구현을 위해서는 녹색·저탄소 산업에 대한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녹색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약 2배로 확충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분야가 ‘녹색’인지 명확해진다면 녹색 분야에 특화된 대출·보증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의 규모 확대뿐 아니라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책금융 지원의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겠다. 금융 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가칭 그린금융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공동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통계·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DB 등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관 간 연계지원 등의 협업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나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환경부는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선정에 녹색 및 환경 관련 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계기금 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경영 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친환경 실적을 추가해 정부조직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는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도 이끌어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민간 부문이 ‘녹색’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녹색과 비녹색 분야의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과 중국 등 녹색분류체계를 이미 구축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을 선정해나가겠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범적용기간을 거쳐 녹색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1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시계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탄소중립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과 금융거래방식, 리스크 점검방식 및 공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녹색경영 행태를 유도하고자 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적용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 및 금융회사들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을 격려해나가겠다. 또한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 및 금융 부문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금융권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겠다.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및 감독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에 기후·환경 정보 공시 의무화 계획
셋째, 우리 금융시장이 점차 녹색지향적(green–oriented)으로 변화되도록 제반 인프라를 정비한다. 우선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나가도록 거래소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 2025년까지는 환경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의무공시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후·환경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범위에 기후환경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고, 국내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체계도 설계해나가겠다. 또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녹색 기업과 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실천과제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탈바꿈을 위한 첫 걸음이다. 그 걸음은 더 이상 사회공헌 또는 선의·당위에 의한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필수적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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