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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1년 하반기 농식품 분야의 ‘알쓸농(農)정’
김상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08월호


알쓸신잡. 모 방송사에서 동명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후 유행하고 있는 줄임말이다. 그러나 ‘알아도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본딧말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다소 생소한 분야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 수많은 정책정보가 쏟아지지만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정책 중 농업 분야의 일자리와 소비자 생활 등과 관련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정보’를 엄선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시작하고, 동물진료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버섯류 등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비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실시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수료 교육생에
임대농장 우선입주, 자금 대출 등 혜택

첫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2년 상반기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한다.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스마트팜 분야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국내 스마트팜 선도농가 견학 등의 활동을 하고, 작물재배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입주 기회 부여(3년, 수행실적 우수자),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비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이 기술·기자재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온실 및 시설 등을 설치해 관련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농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연구개발사업의 실증 관련 연구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8월 28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동물보건사 제도는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 동물병원 종사자(특례대상자)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받게 될 예정이다.
셋째,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한다.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안전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그림〉 참고). 안전문구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가 포장재 겉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포장·운송·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농산물 안전과 농·축산 현장 불편 해소 위한 제도·법 마련
넷째,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월 12일)으로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8월 12일부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퇴비 등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한다. 또한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비료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축산 관련 종사자 대상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농업정책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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