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2021년 89조5,766억 원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6.7%, 보건이 16.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소득양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상병수당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예산 45% 증액
우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을 5.02% 인상했으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한 자립과 자산형성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활 일자리 8천 개를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도 3% 인상했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30만 원(저축액의 1~3배)을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월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저축액의 2배)을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일시적인 경제위기나 질병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의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도 2,500개 확충한다.
다음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투자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0~1세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초등 온종일 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도 각각 450개소, 10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양육 지원 대상자도 4천 명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해 재정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즉각 분리제도의 내실화,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 대비 약 45%를 증액한 615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상한액을 30만 원에서 30만1,500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납부를 재개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4만5천 개 늘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조8천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금을 편성했다.
한편, 국민 건강안전망을 위해 공공의료와 보편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편성하고,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성 및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을 지정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지역책임병원’을 8개소 확충하는 한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감염병 대응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검증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바우처 지원금액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도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상담사 증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 예산을 2021년 대비 약 17% 증액해 편성했다.
백신산업 육성 위해 2년간 1조 원 규모 정책펀드 조성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보건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비 등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적극적 투자로 국내 백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2022~2023년) 총 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매년 국비로 5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우수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잘 설명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국민 모두가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