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지속, 공급망 차질, 산업구조 개편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과 소비자 권익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특히 2020년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수하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보강했고,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제 준칙을 바로 세우는 법 집행과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 구현을 위한 토대를 강화했다.
2022년에는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여건을 마련하고,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독과점 폐해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올해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개편된 시장규율의 안착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디지털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장시스템 구축할 것
첫째,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활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OTT·음원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dark pattern)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플랫폼에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독과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을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거래 분야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와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처리하며,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쇼핑,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사업자가 자동수집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 개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 등 디지털경제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 집행도 강화한다.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정을 활성화하는 등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치킨·제빵·편의점 분야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을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거래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가 신속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사전동의제 시행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구조변화가 이뤄지는 자동차 분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온라인유통 등 산업구조와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및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그간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 등 유용한 정보 적시 제공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 보완
셋째,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시책은 일관되게 지속 추진한다. 동일인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자금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모든 거래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 서비스 업종과 건전한 거래관행 유도 필요성이 큰 상표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개편된 시장규율이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온라인여행사(OTA), 숙박앱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행위나 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에 감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스스로가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한 해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녹록지 않은 민생을 살피기 위해 마련한 여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