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물가는 새해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흐름으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움츠러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올 경제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3년에도 국민, 기업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원팀을 이뤄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유지하고,
‘생활인구’ 명칭 처음 사용해 전국 단위 5개 사업 추진
먼저 물가안정세 유지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상하수도 요금감면과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방공공요금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물가안정을 위해 보류했던 지자체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가중되면서 생활물가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한편 가스, 버스, 택시 등 시·도 결정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시·군·구 결정요금 인상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분산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2022년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달리 민간으로 바로 흡수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게(60.5%)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의 총예산인 217조 원 중 131조3천억 원이 조기집행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순세계잉여금(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예산)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지자체별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
셋째,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역별 인구 늘리기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지자체 간 경쟁으로 제로섬 게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행안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추고, 특정한 시기,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workation), 농촌유학, 은퇴자 공동체마을, 청년복합공간 등 총 5개 시책사업을 마련했다.
그간 생활인구 시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행안부가 ‘생활인구’란 정식명칭을 처음 사용해 중앙정부 최초로 전국 단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개념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아직 낯설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그동안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올해부터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1,600cc 미만 자동차의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지자체별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매년 약 76만 명, 약 8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규제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행안부 차관 주재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 지난 1월에는 전남 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통해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앞으로 경남, 울산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는 사안에 대해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 특히 2023년에는 지자체 관행·내부지침에 따른 그림자 규제와 지자체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행태규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규제해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의 모범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에 실효적 도움 되길
여섯째, 지역주민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산업별·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지역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미래 신산업 등 유망 분야 기업 취업지원, 인구감소지역 창업지원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께서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기부금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 실효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면한 경제위기 앞에서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이 경제활동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지방정부의 발전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