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가동한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02월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지난해의 10%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급속한 디지털화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앞두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공정, 유연,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추진,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응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우리 노동시장은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의존 경향을 보이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70년간 유지돼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해 나간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국제표준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별·직종별로 특성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현장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고자 1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1만 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4,820억 원).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가 핵심 예방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1월부터 전문가TF를 운영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도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성 있게 정비한다.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한다. 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기업의 정부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상생모델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확대한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약자보호를 위해 이중구조 개선

올해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일자리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간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한편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 규모도 3만6천 명으로 늘린다. 이 외에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20→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늘리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한다(1만 명→2만 명).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1~2개월→5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확산하기 위해 설립제한 규제(상호출자제한, 금산 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지원하고 반복수급자 급여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의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의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아울러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23년을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핵심과제를 추진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법치 기반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해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보호해 나갈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