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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별기획]연내 디지털세 개혁체계 완성 기대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2023년 10월호

이번 G20 정상선언문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조세 개혁이 완성되는 시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G20 정상들의 지지를 담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 글에서는 국제조세 개혁 내용과 함께 논의 배경 및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

디지털화로 기업의 글로벌 영업활동 전반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제조세 원칙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령 구글·넷플릭스 등 다국적 IT 기업은 물리적인 사업장을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 소재국에 두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다.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한 현재의 국제조세 원칙으로는 시장 소재국이 다국적 IT 기업의 소득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 목적으로 본사 소재지 또는 무형자산을 보유한 회사 소재지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세원 잠식 행위도 훨씬 용이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과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총 143개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관련 논의가 2018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 접근법(Two-Pillar Solution)이 제시됐다. 첫 번째 접근법(필라1)은 매출 200억 유로(약 30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영업이익률 10% 초과분) 중 25%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정시설이 없는 시장 소재국도 해당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례해 적절하게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접근법(필라2)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표다.

2021년 10월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필라1, 2에 대한 주요 골격을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 또한 이를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며 이행에 필요한 모델규정(각국 국내 법제화의 지침)과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경우 2021년 12월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완료돼 모델규정이 공개됐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입법을 마치고 2024년 이후 필라2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필라1은 각국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필라1 다자조약문이 일부 세부 쟁점만을 남겨둔 상황이며 올해 하반기 중 쟁점을 해소하고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은 이런 포괄적 이행체계의 성과를 환영하는 한편 신속하게 쟁점을 해소해 필라1 다자조약문을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포괄적 이행체계의 성명문 및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올해 필라1도 최종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즉 이번 G20 정상선언문은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가 치열하게 논의해 온 디지털세 개혁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라1이 시행돼 법인세율이 낮은 투자유치국 등에서 다른 국가로 과세권이 이전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초거대 다국적기업의 과세권이 일부 해외로 이전되지만 반대로 시장 소재국으로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는 효과도 있다. 필라2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자회사에 과세하는 국가에 대해 모회사 소재지국이 그 차액을 과세하게 될 경우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은 2025년 다자조약문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국의 국내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절차는 변수가 많기에 미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디지털세 개혁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국제조세시스템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당위성, G20 정상들의 지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인도·중국 등 주요국들의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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